최종편집 : 2025-07-06 14:03 (일)
다음주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방청권 응모 6일까지
상태바
다음주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방청권 응모 6일까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05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일부터 형사 재판 시작
17·19일 재판은 13일까지 신청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8~19일 벌어진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진행되는 형사 재판의 방청 신청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합의부 사건의 공판기일은 오는 10일과 17일, 19일에 예정돼 있다.

10일 열리는 재판 방청권의 경우 오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7일과 19일 재판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방청 좌석을 부여할 예정이다.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현재 74명이지만, 추가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 합의부 사건 외에도 오는 14·19·26일 등 여러 사건이 서부지법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전날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로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은 총 137명이다. 이 중 87명이 구속됐으며, 7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