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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침해 범죄…'조폭 개입' 상반기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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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침해 범죄…'조폭 개입' 상반기 특별 단속 실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0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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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수사력 집중
6월30일까지 119일간 상반기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 /뉴시스
▲ 경찰청. /뉴시스

경찰이 조폭이 개입한 민생침해 범죄와 신규 폭력조직 결성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이달 4일부터 6월30일까지 119일 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최근 5년 간 전통적 조폭 범죄인 강폭력 범죄·갈취 검거 인원은 감소했으나 변화하는 조폭 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검거 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조직폭력 범죄 중 사행성 범죄의 검거 인원은 2020년 245명에서 2024년 756명으로 208.6% 늘었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한 3161명 중 4분의 1에 달하는 인원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사기·도박 등 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영세 자영업자 폭력행위 등이다.

20~30대 조직원을 영입해 신규 폭력조직을 구성·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신규 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도 강화하고 더욱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전담팀의 협업을 통해 첩보를 입수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해 엄중한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 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 대비 등 예방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니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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