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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설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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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설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반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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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질의에 답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시스
▲ 의원질의에 답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8명은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 정족수를 3명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 전체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에는 지금처럼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설치법에는 의사 정족수만 과반수로 의결하게 돼 있다. 2023년 8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2인 체제”라며 “저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 추천이 됐지만 민주당이 저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거부해서 9개월 기다리다 무산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3인을 추천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할 경우 방통위 운영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현재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지 (상임위원) 추천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며 “그럼 부처를 마비 시키는 방법으로 국정을 중단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된다. 탄핵도 국무위원들은 재적 과반이면 탄핵 소추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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