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좌관 측 "청탁과 관련해 돈 받은 것은 아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이 청탁과 무관한 금품 수수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전 보좌관 정모(55)씨 측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의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시켜주겠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검찰 측은 1심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지난해 12월 중순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박씨가 어떻게 피고인에게 부탁했는지 관해 좀 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씨조차도 본인 혐의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박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브로커 박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일부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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