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건보공단 자료 제출 받아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 이자 및 배당 수익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988만36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급 빼고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4% 수준이다. 보수 외 소득월액을 부과하는 직장가입자는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제하고 남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2022년 8월까지 연간 34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되다가 2022년 9월부터 연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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