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6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2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짙은색 코트에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이 결심을 앞둔 심경을 묻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거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진술 때 어떤 말을 할 계획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 이 대표는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전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후 2시께부터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경우 오는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