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브로커들과 함께 학교 물품 조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유도하고 허위 서류까지 작성해 4700만원의 국고 손실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입찰방해·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전남도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사건에 연루돼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된 브로커 50대 B·C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 전남도 내 고등학교 2곳에 납품되는 천장 흡음재의 조달청 입찰 과정에 개입해 다른 생산 업체를 탈락시키고 부풀린 단가를 써낸 업체들을 선정, 4700만원 상당 국고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에 응모한 업체들에 연락해 가격을 높게 제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응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납품 단가를 가장 저렴하게 부른 업체에 대해 입찰을 취소시킨 뒤 '생산 설비 부족으로 인한 제조 불가'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 입찰 과정에 응모한 다른 업체 5곳에 연락해 담합을 유도하고 성사시켰다.
이들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사전 모의 등 범행을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해 금품 흐름을 파헤쳐온 경찰은 녹취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일부 확인, 최근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련 입찰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담합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