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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측, 헌재에 “심리 자체가 불필요 …각하해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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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측, 헌재에 “심리 자체가 불필요 …각하해야” 의견서 제출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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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된 박성재(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직무정지된 박성재(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24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추가 심리가 불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박 장관 탄핵 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여 만에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 것이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이뤄졌기에 심리할 필요가 없으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가 언론 기사 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조사 보고와 본회의 질의·토론도 생략한 채 표결에 부쳤기에 국회 의사 결정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불명확하거나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특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는 박 장관 탄핵소추의결서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내란죄를 범하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언론 보도에만 근거해 주요 인사들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 했고, 2차 비상계엄을 논의하려고 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서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증거들은 이미 공개된 문서이며, 박 장관 측도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사유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지, 정부가 거부했다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 등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 측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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