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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불법 도박장 운영…이용료 35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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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불법 도박장 운영…이용료 35억 챙긴 일당 검거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2.2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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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42억원 거래…1억원 압수

피시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변종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고객 서비스(CS) 센터까지 꾸려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경기지역 총판 A(51)씨 등 41명을 검거해 지난 14일까지 모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13개월간 경기·충북 일대에서 피시방을 개설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며 도박사이트 하부 매장에 대한 관리나 충전·환전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21개소의 불법 도박장을 적발한 결과 총 42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6개월간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피의자들은 관할구청에 피시방으로 사업장을 등록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삭제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외부 노출을 피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B(32)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방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하부 매장에 이른바 '알'(게임머니)을 내려주고 CS센터도 만들었다. CS센터에서는 3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원활한 도박사이트 이용을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경 피시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1억원을 압수하고 4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해외 사이트 서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 속 청소년 등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피시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선 합법적인 피시방일지라도 도박은 불법임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피시방은 해당 기관의 연 2년 실태보고서 작성 이외에는 실효적 관리 방안이 없어, 유관기관 통합 신고센터 구축 등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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