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변종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고객 서비스(CS) 센터까지 꾸려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경기지역 총판 A(51)씨 등 41명을 검거해 지난 14일까지 모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13개월간 경기·충북 일대에서 피시방을 개설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며 도박사이트 하부 매장에 대한 관리나 충전·환전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21개소의 불법 도박장을 적발한 결과 총 42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6개월간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피의자들은 관할구청에 피시방으로 사업장을 등록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삭제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외부 노출을 피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B(32)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방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하부 매장에 이른바 '알'(게임머니)을 내려주고 CS센터도 만들었다. CS센터에서는 3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원활한 도박사이트 이용을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경 피시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1억원을 압수하고 4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해외 사이트 서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 속 청소년 등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피시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선 합법적인 피시방일지라도 도박은 불법임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피시방은 해당 기관의 연 2년 실태보고서 작성 이외에는 실효적 관리 방안이 없어, 유관기관 통합 신고센터 구축 등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박자금 42억원 거래…1억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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