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 부위 부상 환자 병원 3곳 돌았지만 응급치료 못받아 사망

대구경찰이 관자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당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숨졌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해 4월 관자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2번째로 간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았다.
A씨는 마지막 병원에 도착했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타 병원으로 이송될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사망원인을 '신속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고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에 병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병원 3곳을 찾았지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 사인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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