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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반도체법 반드시 통과해야…52시간 예외 융통성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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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반도체법 반드시 통과해야…52시간 예외 융통성 절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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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안덕근 장관. /뉴시스
▲ 인사말하는 안덕근 장관. /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과 현재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주52시간제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묻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장관은 “유연 근무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근무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도체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절실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가 합의했을 때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취지의 발언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뒤집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첨단산업 중 우리나라 경제에 핵심적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근로조건을 만드는데 국회가 합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 등 경쟁국들의 경우 핵심 R&D 인력에 대해 무제한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핵심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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