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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투자법인 허용…"기관도 코인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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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투자법인 허용…"기관도 코인 투자 가능해진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2.1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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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제도적 정비 필요"
▲ 금융위원회. /뉴시스
▲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3단계로 추진한다.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현금화 목적)에 먼저 허용하고, 향후 전문투자자 법인(투자·재무 목적), 일반법인 등의 순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자금세탁,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 왔다.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해외에서 법인 시장 참여가 폭넓게 허용되는 등 대내외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당국은 이를 고려해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종합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1단계에서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금화 목적 거래가 필요한 곳을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은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현금화가 필요한 만큼 올해 2분기 안에 법인 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법인 계좌 허용은 올해 2분기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거래소들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해 매도거래가 필요한 상태다.

특히 이런 매도거래는 자기매매 성격을 띠어 이용자 피해(가격 하락)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가상자산 종류와 매도물량을 제한하는 공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는 2단계 정책에서는 전문투자자 법인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3500여개)이 그 대상이다.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를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인데, 주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광범위한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강력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 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마다 투자 역량의 차이가 있어, 은행과 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계좌를 발급할 예정이다.

3단계로 진행되는 일반법인 거래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과 외환세재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행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 또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국환거래법도 정비돼야 한다.

향후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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