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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소환제’ 법안 추가 발의…”국회의원 민주적 통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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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소환제’ 법안 추가 발의…”국회의원 민주적 통제 방안”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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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 투표 실시
▲ 질문하는 정진욱 의원. /뉴시스
▲ 질문하는 정진욱 의원.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이 12일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가 성사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추가로 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서미화·김원이·주철현·양부남·이개호·조인철·이원택·김문수·안도걸·문금주·정일영·허성무·김윤·박지원 등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소환 대상이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 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해당 의원이 당선된 총선에서 소속 정당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 투표권을 가진다. 이들의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비례대표 의원도 지역구 의원과 마찬가지로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 소환 사유로는 ‘대한민국 헌법 46조에 따른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밖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 명시됐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해 위헌·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국민소환제가 총선을 준비할 당시 제 1호 공약이었다”며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한 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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