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2005년 10월 법무부 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발족해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제5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가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또한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재호 아주대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위원회부터 아동 관련 업무가 새로 분담 되면서 기존 위원 9명에 아동분야 전문가 1명을 추가해 총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으며,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제시해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법 친권정지·제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향후 바람직한 개정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친권행사라는 미명하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교육 등을 방치·거부하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실에서 아동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성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