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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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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에 상고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2.1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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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유죄 판단 뒤집고 무죄 판결
▲ 무죄 선고 받은 송철호-황운하. /뉴시스
▲ 무죄 선고 받은 송철호-황운하. /뉴시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들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지난 2022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지난 4일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송철호, 황운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항소심 무죄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송철호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선출직인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건네받아 상부 보고 후 은밀히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이를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돼 있다거나, 민심 동향 파악의 일환이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해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부당한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혐의 무죄 ▲공공병원 공약 관련 주요 정책정보를 송철호 후보 측에게만 제공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시기를 임의로 조작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 행사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자의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점도 판단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대로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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