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6:56 (일)
'尹 국민변호인단'에 고발당한 시민단체···"무고 맞고발"
상태바
'尹 국민변호인단'에 고발당한 시민단체···"무고 맞고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2.10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세행, 지난 5일 전한길 강사 고발
이후 '尹 국민변호인단'에 고발당해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사세행 제공) /뉴시스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사세행 제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한국사 스타 강사 전한길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가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이번엔 국민변호인단 단장 석동현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5일 한국사 유명 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당시 "전한길씨는 '좌편향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수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권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폭동은 내란이므로 이를 선동하는 것은 내란선동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6일 국민변호인단 수석대변인 유정화 변호사는 김 대표에 대한 무고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변호인단은 김 대표의 고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체계 남용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는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한길씨에 대한 고발은 부산 집회 및 유튜브 영상 등 전씨가 직접 발언한 것을 근거로 한다"며 "그 어떠한 허위 사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고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했고, 지난달 24일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7일에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했다. 지난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한 사건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