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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규제 강화’ 가계부채 하향 유도…PF부실 밀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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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규제 강화’ 가계부채 하향 유도…PF부실 밀착지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2.1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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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부채 비율에 대한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한다. 또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정리·재구조화 등 밀착 지도에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 등 5대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위해 리스크 요인 선제 대응, 금융권 부채 부담 완화, 감독 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한다. PF의 분기별 상시평가를 안착시키고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 지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또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금융권 부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준비 등을 통해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을 확립하고, 질적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유도한다. 특히 업황이 저조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 주채무계열 및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 현 기업구조개편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금감원은 감독·규제체계 선진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과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은행 분야에서는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금융 분야에서는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 구축,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하 체계적 감독을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증권사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금융 분야에서는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공시하고,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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