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기간 지역 기업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민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기간 지역 기업인들과 두 차례 골프를 쳤으며, 해당 언론 보도를 확인한 지역민에 의해 '청탁과 금품수수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 달라'며 고발당했다.
조사 결과 민 의원은 두 차례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접대를 받지 않고 대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골프를 친 기업인들도 평소 민 의원과 친분이 있을 뿐 민 의원의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개월 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민 의원이 뇌물 등을 수수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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