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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창틀에 강박' 정신의료기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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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창틀에 강박' 정신의료기관 수사 의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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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 격리·강박일지 기록도 없어···신체의 자유 침해"
병실 바닥 배변 상황 방치, 환자들 알몸으로 생활하기도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정황이 드러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을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해당 병원 환자들이 바닥 곳곳 배변이 방치된 비위생적인 병실에서 생활하는 상황에 대해 이사장을 비롯한 전체 치료진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조치를, 지자체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앞서 입원환자인 A씨는 해당 병원이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했다는 내용, 파손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내용, 해당 병원의 한 병동에 60여 명의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 진정을 접수받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피진정병원 현장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서 피해자가 격리·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된 것과 해당일의 격리·강박일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및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문제 행동을 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서 강박을 시행하는 해당 병원의 행위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강박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병실 바닥 배변 문제를 두고는 해당 병원이 인권위 조사 이후 깨진 변기를 교체했다는 점을 참작, 치료진과 관할지자체장에게 각각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함에도 해당 병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선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사안은 관할 보건소의 수사 의뢰로 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각하했다.

한편 해당 병원에는 지난해 기준 총 환자 164명이 입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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