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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제외’ 빼고 일단 처리…패스트트랙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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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제외’ 빼고 일단 처리…패스트트랙도 검토”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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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반도체 특별법’ 중 여야가 동의하는 사안부터 처리하고,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며 “정말 시급한 국가의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뿐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대로 처리하자”고 했다.

그는 “최근 산업부가 특별 연장근로 기업이 신청해 정부가 승인할 때 반도체산업 특성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또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해도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 없어서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이후 관련 당내 논의 진행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쟁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장은 “이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한 정책디베이트 직후에 당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산자위·환노위 정책조정위원회가 논의를 했고 정조위 합동·연석 회의 등을 통해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 모색한 뒤 필요하면 의원총회에 회부하며 당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여당 소속인 산자위원장이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분리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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