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은혁 임명 보류 당위성·헌재 편향성 등 강조
野 ‘비상입법기구’ 문건 전달 경위 등 추궁

여야는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비상 입법기구 설치 문건, 비상계엄 책임론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의 당위성과 헌재 편향성 등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당은 증인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비상계엄 후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건네받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적 근거를 보면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때)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합의) 기준 시점은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당시 제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헌법재판은 한 번에 끝난다. 잘못되면 바로 잡을 기회가 없다”며 “증인들이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니 입 다물라고 하면 법관 회피가 왜 필요한가”며 “재판에서 빠져야 한다. 재판한다면 (그 선고 결과는) 무효”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비상입법기구’ 문건의 전달자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지시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라며 “대통령이 (최 대행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문건을) 참고하라고 말했냐”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이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참고 자료라며 (문건을) 전달해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이를 지시라고 생각 안 했고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 외환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추 의원으로부터 ‘헌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외에 계엄선포문을 본 적이 있느냐’, ‘(국무회의) 안건이었느냐’ 등을 질의했고, 최 대행은 “아니다,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3차 청문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 등 4명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피고인 윤석열과 심우정 총장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고 심 총장은 차장이 (대신) 출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