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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12·3 계엄 당일 실탄 가져가…총기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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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12·3 계엄 당일 실탄 가져가…총기 사용 가능성”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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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위한 의원 끌어내기 지시 “받지 않아”
▲ 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출석하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뉴시스
▲ 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출석하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뉴시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부대원들과 출동하면서 “실탄을 탄약통에 보관해서 가져갔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이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할 당시) 헬기에 소총용 실탄, 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나”라고 묻자 “네 맞다”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현장에 가져갔던 실탄 탄통은 국회에 도착한 후 본청 한 쪽에 쌓아두고 이동했다는 것이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했다. 본관 정문에 사람이 많아서 건물 측면에 실탄을 포함한 짐을 내리고 총만 들고 정문을 확보하려 이동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실탄을 가져간 이유를 “저희 군인들은 해상 훈련을 가도 총과 탄약을 가져간다. 이유는 ‘유사시’인데 순전히 적에 대한 것이고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했다.

또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묻자 김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헌법상 재적의원(300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 투표가 필요했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 현장에서 당시 상급자 곽 전 사령관과 오전 0시36분에 2차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제 기억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이라며 “저는 그 때 150명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송 변호사가 또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질문을 던지자 김 단장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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