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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강형욱 부부, 무혐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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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강형욱 부부, 무혐의 받았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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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없음' 사건 불송치 결정
▲ 강형욱.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뉴시스
▲ 강형욱.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뉴시스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를 수사한 경찰이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씨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퇴사자들이 지난해 5월 강씨 부부가 메신저 무단 열람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강씨는 자신의 SNS에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씨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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