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수사 관련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경호처, 그간 압수수색 모두 불허···"협의 중"
경호처, 그간 압수수색 모두 불허···"협의 중"

대통령경호처는 3일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협의 관련 압수수색 시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지금 협의 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오전 10시께 용산 대통령실 서현관에 도착했으며, 이곳에서 압수수색 착수를 위해 경호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 때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이유로 들어 불허해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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