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달 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한 뒤 지난 10일 전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이를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판 도중 해외로 나가면 안 되기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며 "(통상) 수사 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재판 중일 때는 6개월가량 출국금지를 걸어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17일 해당 혐의로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한 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하는 등 보강조사를 이어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재차 기각하자 10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