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201만개 사업장 적용

올해부터는 사업장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건보공단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은 2024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처리 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4월 건보료에 반영된다.
사업장 약 201만개는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돼 사용자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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