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일 6시~21시 수도권·충남권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가동률↓

20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올겨울 들어 처음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대기질 정보사이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인천 영종·영흥권역을 시작으로 오전 11시에는 경기 중부권과 인천 서부·동남부권, 낮 12시에는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 들어서는 인천 강화권역과 경기 동부·남부·북부권, 충남 북부권역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75㎍/㎥ 이상인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하면 발령된다.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오후 7시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고 강원,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대구, 울산, 전북, 전남, 부산, 제주는 '나쁨' 수준이다. 대전과 광주는 '보통' 수준이다.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인해 오는 21일에도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은 '나쁨', 이 중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대구, 경북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부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아울러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준의 고농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시·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 인천 지역은 석탄발전시설 2기에 대해 출력을 80%로 제한하고,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 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은 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사업장과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도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는 각 사업장을 방문해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부문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관리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