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A씨에 대해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조사 후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측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집회 신고장소 내 이동 중인 참가자들을 불법이라고 가로막고 연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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