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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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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1.1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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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자진출석 등 고려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검찰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석방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자진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영장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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