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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 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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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 거부 안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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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적법···거부할 수 없다"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며, 윤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이 불법이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적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어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거부할 수 없다"고도 답했다.

경호처의 경력 투입 요청과 관련해서는 "경호처장의 요청이 왔는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경호법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또는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직무대행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특공대 투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된다"며 "현재까지는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거나 요청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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