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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자격 없이 검사·촬영 지시···인천 어린이병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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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자격 없이 검사·촬영 지시···인천 어린이병원장 송치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5.01.1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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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뉴시스
▲ 경찰 로고. /뉴시스

간호사에게 소변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을 시킨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병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의료기사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실시해야 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병원 원장 A씨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의료기사 자격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5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3년 어린이병원에서 간호사에게 혈액·소변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벌이다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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