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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베테랑 농업인과 5개월간 현장 실습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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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베테랑 농업인과 5개월간 현장 실습교육 실시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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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 이천시청 전경.
▲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는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연수생 3명과 선도농가 3명,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일한 작목을 중심으로 멘토-멘티 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연수생은 선도농가의 현장에서 실습하며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을 배우게 된다.

현장 실습 기간은 5개월(월 160시간)이며, 연수생은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비, 선도 농가는 월 4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연수생은 농업인 안전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등 의무 사항이 동반된다.

연수생 자격요건은(2025.1.1. 기준)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이천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 이천시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2025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신청자(최종선정 여부와 무관)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이면 가능하며, 선도 농가는 지역에서 신망 있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는 이천시 누리집과 농업기술센터(인력육성팀, 영농기술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춘 후 2월 7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인력육성팀(031-644-4124)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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