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전현직 공무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전직 대구시선관위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4개월간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가입을 권유했으며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는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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