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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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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1.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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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호 군포시장. (사진=군포시 제공) /뉴시스
▲ 하은호 군포시장. (사진=군포시 제공) /뉴시스

자신의 소유 상가건물 관리비를 대납토록 하는 등 의혹에 휩싸인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10시께부터 하 시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군포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기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 시장은 지난해 7월 신금자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원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 시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이 소유한 평택 소재 한 상가 건물 관리비를 대납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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