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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건진법사 구속 사유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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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건진법사 구속 사유 추가 확인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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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추가 수사 통해 1차 영장 기각 사유 보완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뉴시스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뉴시스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영배(63)씨가 다시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6일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재청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달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및 강남구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전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활동으로 비선 의혹을 받았던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오른 예비 후보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영장실질심사 이후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인정하나'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해서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할 말 없나' '대통령 부부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나'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나' '정확히 누구에게 돈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 관련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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