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양육비 추가

올해부터 산재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가 지원된다. 자녀 1인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5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달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밝혔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 산재장해 제1~9급 ▲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공단은 이들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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