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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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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2.1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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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청구 취지 등 답변 가능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답변서를 요청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전날 오전에 바로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했는데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헌재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탄핵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시냐'는 질문엔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 임기를 마친다. 이에 헌재가 내년 4월 전 결정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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