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이 보유한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생산·등록된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관한 후속 조치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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