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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안수 육군총장 직무정지···고창준 제2작전사령관(대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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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안수 육군총장 직무정지···고창준 제2작전사령관(대장) 지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2.1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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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사령관 맡아
수도권 부대로 대기조치···조사 여건 등 고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관계자인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일 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박 총장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대장)을 지정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군을 지휘했다.

계엄 해제 이후 4일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총장의 직무배제가 계엄사태 9일만에 이뤄진 이유에 대해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작전 지휘관들에 대한 직무 배제는 바로 이뤄졌다"며 "총장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직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 경찰 또 국회의 필요한 사안에 대한 수사 협조 또는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그런 과정들 사이에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 총장도 직무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에 고창준 대장이 임명된 배경에 대해 "4성 장군이 어떤 직위에 있는지는 아실 것"이라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작전사령관의 임무들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작사의 전체적인 작전 우선순위들을 고려한 이후 현재 육군 대장급 장군 중에서 2작전사령관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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