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성민 SK텔레콤 대표가 21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시간 통신 장애에 대해 피해보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54요금제 기준 1인당 1741원, 피해고객은 4355원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32조는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해 제공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560만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예컨대 54요금제(5만4000원)를 쓰는 고객의 경우 한달 31일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 1741원이고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72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435원이고 피해보상 금액인 10배를 곱하면 4355원이 된다.
또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은 2700만명은 1일분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인 1741원을 보상 받게 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이 금액에 대해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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