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및 국정원장 11명 대상
"1명 조사 마쳐···거부 시 강제수사"
"1명 조사 마쳐···거부 시 강제수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미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이 누구인지 파악해 개별적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밤 열린 계엄령 선포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제외한 참석 국무위원 전원과 조 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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