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6:56 (일)
'정윤회 문건' 유출 前 경찰간부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 무마 혐의 구속
상태바
'정윤회 문건' 유출 前 경찰간부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 무마 혐의 구속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12.10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법원 "도망할 염려·증거 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檢, 서울경찰청 출신 경찰·투자자 수사 후 금품 수수 포착
▲ 서울남부지법. /뉴시스
▲ 서울남부지법. /뉴시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서를 유출해 유죄를 받은 전직 경찰관이 신재생에너지업체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덮어주겠다며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 퀀타피아 시세를 조종한 투자자 이모 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두 회사의 인수합병(M&A) 정보를 유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올해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15일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한씨가 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고,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출신 김모씨도 관여된 것으로 봐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한편, 한씨는 2014년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