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4:00 (월)
남편 보조금 지급하려 계좌내역 꾸민 아내···부부 2심도 징역형
상태바
남편 보조금 지급하려 계좌내역 꾸민 아내···부부 2심도 징역형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4.12.09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금 교부 요건 '자기부담금' 충족하려 계좌 내역 위조
아내, 금융기관 직원 지위 악용 범행···2심선 집유로 감형

금융기관 직원인 아내가 지자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남편을 위해 교부 요건인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 내역을 꾸며 기소된 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자기부담금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편 B(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18년 12월께 남편 B씨가 총 사업비 24억원 규모 진도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보조금 지급 요건인 자기부담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에서 B씨의 거래 계좌에 10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위조 통장사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B씨 역시 아내 A씨와 공모해 자부담금 보유 요건에 대한 허위사문서를 제출, 이에 속은 진도군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조금 14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총 사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보조금 교부의 중요한 조건인데도 이를 허위 증명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며 "A씨 부부가 공모해 사회적 공신력이 큰 계좌 거래내역을 위조 또는 행사했고,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금융기관(조합) 부하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통장 사본 등을 위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B씨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고 자기 부담금을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목적대로 김 가공 공장을 지어 운영 중이고,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토지 등에 피해자인 진도군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원심의 양형 요소 중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