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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내란 혐의'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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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내란 혐의' 공수처 고발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1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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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엄령 집행으로 국회의원 직무 방해"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직 경찰들이 전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최고위 간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과 직권남용,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민 전 위원장 등은 이들 경찰 고위 간부들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의원 출입을 원천 봉쇄해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반했고 명령 자체의 위헌적이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 청장에 대해서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했다.

특히 김 서울청장과 서울청 공공안전차장과 경비부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계엄령 집행을 위한 핵심적인 공모 관계에 있으며 이들의 역할 분담은 명확하며 경찰청장은 최종 승인·집행 명령, 공공안전차장은 작전 설계 및 병력 배치 지휘, 경비부장은 현장 병력 동원 및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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