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보행자를 차량에 매단 채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중 보행자 B(66)씨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 넘어진 B씨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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