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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28일 본회의에 보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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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28일 본회의에 보고할듯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4.11.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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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 답변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안에서는 검사 탄핵안이 여권 결집만 촉진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대표의 추가 기소 등으로 강경파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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