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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라이터 50만원 벌금폭탄'…산불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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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라이터 50만원 벌금폭탄'…산불 예방 차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4.03.2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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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발생하는 산불의 80%가 발생하는 봄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서 라이터를 휴대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화재원인에 따른 처벌 단속이 강화된다.

지난 10일 오전 홍천군 홍천읍 도원사 인근에서는 이모(79·여)할머니가 논두렁에서 건초를 태우다 불길이 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약 0.03㏊를 태웠다.

이 과정에서 이 할머니는 안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크고 작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상을 입는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실화, 즉 실수로 발생한 화재라고 해도 인해 불이 번져 대형화재로 확대되거나 이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지나지 않고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7일 오전 영월군 고씨동굴 인근에서 주민이 병충해 제거를 위해 밭두렁을 태우던 중 바람을 타고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임야 2㏊면적에 산불피해를 입혔고 이 주민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화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강원도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민유림에서 화재로 올해 들어서만 지난 16일까지 6건이 입건되고 1건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43건이 입건됐으며 88건에 대해 총 25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341건의 일반 실화가 발생해 검거된 사람만 1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화로 인한 화재가 타인에게 재산피해를 입히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경찰에 검거돼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 면적이 일정 평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53조 제4항에 의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자신이 소유한 산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라이터 등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해도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4월은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한 날이 많다고 예보된데다 청명과 한식이 있어 성묘객이 몰려 화재 위험이 크다"며 "등산객과 산나물 채취자 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산림청과 지자체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실화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속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등산객들 주머니 가방까지 일일이 다 뒤지고 산에 들여보내려나"라며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아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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