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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탈북민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檢송치···대북전단 살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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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탈북민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檢송치···대북전단 살포 혐의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4.11.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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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북한 규탄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북한 규탄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오후 10시 10분께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10개를 북으로 날린 혐의다.

앞서 도는 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풍선의 무게가 2㎏이 넘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김포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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