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거주지에서 사망한 뒤 아들에 의해 1년 넘게 냉동 보관된 아버지 시신에 대한 부검 절차가 시작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아들 A씨의 자수를 통해 아버지 B씨 시신을 확보한 뒤 해동 등을 거쳐 이날 부검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 거주지를 찾았다가 그가 숨져있자 시신을 냉동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1차 조사결과 A씨는 재산 관련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 범행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A씨는 시신을 아버지 거주지 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1년1개월간 B씨 거주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A씨만 가끔씩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친적 등에 의해 올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에는 타살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밀 부검을 해봐야 자세한 사인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A씨 자수가 심적 요인보다는 재산 관련 문제 해결 등 시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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