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심한 상해···가족들도 피고인들 두려워해"

경기 수원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캄보디아인을 폭행하며 세를 과시한 캄보디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인 A씨 등 6명에게 징역 5년~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9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쇠로 된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3명은 또 지난해 12월~1월 사이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를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4명은 2006년에서 2019년 사이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서 머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단체로 다니며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에게 세를 과시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거주하며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쇠 야구방망이를 공범들에게 나눠주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심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변제가 없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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